장애인 고용/자립과 관련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연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고용하는 것을 넘어서 숨겨진 가능성을 찾고,
사람과 일, 그리고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인 실행 모델로 만듭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 구매나 용역 이용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참여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 가능 금액은 기업의 고용 현황, 계약 내용,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필요 업무를 확인한 뒤, 제공 가능한 용역 또는 생산품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계약 이행,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지급 증빙 등 감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은 공단 기준에 맞는 필수 내용을 충족해 체결·이행되어야 합니다.
감면액은 단순히 거래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해당 기업의 수급액 비율, 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 부담금 기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감면 총액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병원 정기청소, 소모품 납품, 커피·간식 공급, 포장·조립·물류 보조 등 반복성이 있는 업무가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계약, 이행, 증빙이 명확하게 남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작업 또는 납품 이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담금 감면 신청은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 단계부터 증빙 관리 기준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